대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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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 09:00 ~ 18:00 |
위험물은 그 저장시설과 제조, 취급시설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위험물질의 저장방법에 따른 저장시설과 취급방법에 따른 취급시설은 지정수량이상인 경우에 각각 허가대상이 되며,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유지되어야 합니다. |
1. 위험물시설 정기점검 및 종합안전진단점검 |
위험물의 정기점검 및 종합안전진단점검과 관련하여 탱크검사 및 배관검사, 정점업무를 수행합니다. |
2. 정기점검 |
① 제조소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 ②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
3. 정기점검대상 |
①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②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③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④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⑤ 암반탱크저장소 ⑥ 이송취급소 ⑦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⑧ 지하탱크저장소 ⑨ 이동탱크저장소 ⑩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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