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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정기점검

위험물 관련 기준
위험물은 그 저장시설과 제조, 취급시설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위험물질의 저장방법에 따른 저장시설과 취급방법에 따른 취급시설은 지정수량이상인 경우에
각각 허가대상이 되며,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위험물시설 정기점검 및 종합안전진단점검
위험물의 정기점검 및 종합안전진단점검과 관련하여 탱크검사 및 배관검사, 정점업무를 수행합니다.
2. 정기점검
① 제조소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
②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3. 정기점검대상
①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②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③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④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⑤ 암반탱크저장소
⑥ 이송취급소
⑦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⑧ 지하탱크저장소
⑨ 이동탱크저장소
⑩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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