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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은 그 저장시설과 제조, 취급시설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위험물질의 저장방법에 따른 저장시설과 취급방법에 따른 취급시설은 지정수량이상인 경우에 각각 허가대상이 되며,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유지되어야 합니다. |
1. 위험물 안전관리대행 |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15조에 의거 제조소등 마다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40조 제 1항 제 3호의 규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57조에 의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지정 받은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 할 수 있습니다. |
위험물안전관리 대행업무 위탁 사업장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이 교부 된 모든 제조소등이 해당 |
위험물안전관리 대행업무 내용 1.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2. 소방관서 민원업무 대행(선, 해임신고 등) 3.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기준(위치,구조,설비)에 대한 적법성 점검 및 유지관리(개선방안 제시) 4.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업자(안전관리자)에 대한 지도 5. 정기안전교육 및 안전수칙 제정등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6. 예방규정작성 및 정기점검 실시(해당사업장) 7. 관련 법령정보 및 기술자료 제공 |
위험물안전관리 대행 위탁시 효과 1. 법적인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면제 2. 전문기관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 체계적인 위험물 안전관리 활동 가능 3. 직,간접 인건비 등 경비의 절감 및 시간의 절약 4. 공신력을 인정받아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의 편의와 능률의 배가 5. 위험물관련 각종정보의 입수와 자료의 확보 및 활용 |
위험물안전관리대행 위탁시 수수료 산정 1. 제조소등의 수(허가증: 완공검사필증 수) 2. 제조소등의 종류(제조소, 일반취급소, 저장소) 3. 허가 위험물의 종류, 수량(지정배수) 4. 소재지(거리) 등 |
위험물안전관리대행 방법 점검 및 감독의 실시 : (시행규칙 제 59조 3항) 1. 저장소 : 매월 2회 이상 방문 점검 및 감독, 지도 실시. 2. 제조소, 일반취급소 등 : 매월 4회 이상 방문 점검 및 감독, 지도 실시. * 필요시 수시 방문 점검 및 감독, 지도 실시. |
위험물안전관리대행 위탁 문의 위험물완공검사필증을 FAX 및 E-MAIL로 송부하고 전화상담 후 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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