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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대행

위험물 관련 기준
위험물은 그 저장시설과 제조, 취급시설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위험물질의 저장방법에 따른 저장시설과 취급방법에 따른 취급시설은 지정수량이상인 경우에
각각 허가대상이 되며,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위험물 안전관리대행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15조에 의거 제조소등 마다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40조 제 1항 제 3호의 규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57조에 의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지정 받은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 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 대행업무 위탁 사업장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이 교부 된 모든 제조소등이 해당
위험물안전관리 대행업무 내용

1.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2. 소방관서 민원업무 대행(선, 해임신고 등)
3.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기준(위치,구조,설비)에 대한 적법성 점검 및 유지관리(개선방안 제시)
4.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업자(안전관리자)에 대한 지도
5. 정기안전교육 및 안전수칙 제정등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6. 예방규정작성 및 정기점검 실시(해당사업장)
7. 관련 법령정보 및 기술자료 제공
위험물안전관리 대행 위탁시 효과

1. 법적인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면제
2. 전문기관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 체계적인 위험물 안전관리 활동 가능
3. 직,간접 인건비 등 경비의 절감 및 시간의 절약
4. 공신력을 인정받아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의 편의와 능률의 배가
5. 위험물관련 각종정보의 입수와 자료의 확보 및 활용
위험물안전관리대행 위탁시 수수료 산정

1. 제조소등의 수(허가증: 완공검사필증 수)
2. 제조소등의 종류(제조소, 일반취급소, 저장소)
3. 허가 위험물의 종류, 수량(지정배수)
4. 소재지(거리) 등
위험물안전관리대행 방법

점검 및 감독의 실시 : (시행규칙 제 59조 3항)
1. 저장소 : 매월 2회 이상 방문 점검 및 감독, 지도 실시.
2. 제조소, 일반취급소 등 : 매월 4회 이상 방문 점검 및 감독, 지도 실시.
* 필요시 수시 방문 점검 및 감독, 지도 실시.
위험물안전관리대행 위탁 문의

위험물완공검사필증을 FAX 및 E-MAIL로 송부하고 전화상담 후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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