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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설계 및 인허가

위험물 관련 기준
위험물은 그 저장시설과 제조, 취급시설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위험물질의 저장방법에 따른 저장시설과 취급방법에 따른 취급시설은 지정수량이상인 경우에
각각 허가대상이 되며,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위험물 설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제4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방법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위험물 인허가 업무대행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 허가 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시,도지사에서 허가받는 업무를 대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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