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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0-0858
    경기사업장
    031-618-6119
    서울사업장
    02-6403-3119
    충남지사
    041-566-9845
    운영시간 : 09:00 ~ 18:00
성능점검대행절차

STEP 01 STEP 02 STEP 03
사전 현장조사 현장진단분석 최종 보고서 제출
① 연면적(또는 층수)규모 및 기계설비
    현황파악
② 보유현황 및 점검대수 등 기초자료
    현황조사 (관리주체 설비현황
    조사표)
③ 견적서와 점검절차 안내문 발송
④ 견적서 OK 시, 계약서 날인 및
    착공계 발송
① 방문 후 점검회의를 통한 시설
    상세확인 및 요구점 파악
② 기계설비 운영시스템 검토
    - 지침서(현황표) 검토
    - 작동상태
    - 각종 기술기준작성 서식확인
③ 서식확인
④ 설비대상 성능점검 수행
    - 내구연수에 따른 노후도
    - 성능점검 조사표에 따른 적합,
      부적합 도출
    -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 체크
① 성능개선 상세분석
② 최종 성능점검표 작성
③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제4호 서식 의거)
④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합의날짜 준수)
⑤ 안전진단 후 보유설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파견 및 관리 컨설팅
2021년 4월 17일부터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자의 관리, 교육 안내 및 파견 업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등 선임자격 선임인원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3천세대 이상 공동 주택 특급 1명
보조 1명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 주택 고급 1명
보조 1명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 등
중급 1명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5백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 난방방식 공동주택
초급 1명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 사용 전 검사 컨설팅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으로써, 기계설비사업자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사 시작 전 기계설비 설계 도서를 기술기준에 적합 여부 확인 및 공사 완료시 기계 설비 사용 가능 여부 확인 업무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대상범위
발주자가 해당공사 시작 전 기계설비 설계도서를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받아야 하는 것 발주자가 공사 완료시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 설비를 사용하는 것

2020년4월18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 설비공사부터 적용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
2)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3) 지하역사 및 연면적 2,000㎡ 이상 

   지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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