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번호 |
1660-0858 |
경기사업장 |
031-618-6119 |
서울사업장 |
02-6403-3119 |
충남지사 |
041-566-9845 |
운영시간 : 09:00 ~ 18:00 |
STEP 01 | STEP 02 | STEP 03 |
---|---|---|
![]() |
![]() |
![]() |
사전 현장조사 | 현장진단분석 | 최종 보고서 제출 |
① 연면적(또는 층수)규모 및 기계설비 현황파악 ② 보유현황 및 점검대수 등 기초자료 현황조사 (관리주체 설비현황 조사표) ③ 견적서와 점검절차 안내문 발송 ④ 견적서 OK 시, 계약서 날인 및 착공계 발송 |
① 방문 후 점검회의를 통한 시설 상세확인 및 요구점 파악 ② 기계설비 운영시스템 검토 - 지침서(현황표) 검토 - 작동상태 - 각종 기술기준작성 서식확인 ③ 서식확인 ④ 설비대상 성능점검 수행 - 내구연수에 따른 노후도 - 성능점검 조사표에 따른 적합, 부적합 도출 -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 체크 |
① 성능개선 상세분석 ② 최종 성능점검표 작성 ③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제4호 서식 의거) ④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합의날짜 준수) ⑤ 안전진단 후 보유설비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파견 및 관리 컨설팅 | ||
2021년 4월 17일부터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자의 관리, 교육 안내 및 파견 업무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등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3천세대 이상 공동 주택 | 특급 | 1명 |
보조 | 1명 |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 주택 | 고급 | 1명 |
보조 | 1명 |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 등 |
중급 | 1명 |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5백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 난방방식 공동주택 |
초급 | 1명 |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 사용 전 검사 컨설팅 | ||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으로써, 기계설비사업자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사 시작 전 기계설비 설계 도서를 기술기준에 적합 여부 확인 및 공사 완료시 기계 설비 사용 가능 여부 확인 업무 |
||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 대상범위 |
---|---|---|
발주자가 해당공사 시작 전 기계설비 설계도서를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받아야 하는 것 | 발주자가 공사 완료시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 설비를 사용하는 것 | 2020년4월18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 설비공사부터 적용
이상 건축물 지하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