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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1. 관리주체가 해야 할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구분 점검방법 시기/횟수 점검양식(서식)
1) 유지관리 ▶ 외관, 운전 및 안전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 육안 또는 장비 사용하여 점검
반기 1회 이상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대상점검표
    (별지2호)
2) 성능점검 ▶ 유지관리지침서, 기계설비현황표,
    유지관리결과, 성능점검시 검토사항 참고
▶ 반드시 성능점검업 등록 요건의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함이 필수사항 임
년 1회 이상 ▶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
    (유지관리기준 별지 3호)

2.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점검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건물에 부속된 기계설비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성능점검업무 시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등    성능점검기준일
(성능점검기한)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2021.8.9.
(2022.12.31.로 유예)   
- 연면적 3만㎡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연면적 이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1천세대 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2022.4.18.
(2023.4.17.)   
-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2023.4.18.
(2024.4.17.)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조제1호에   따른시설물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학교시설(1만㎡ 미만)
- 공공기관이 소유 관리하는 건축물(1만㎡ 미만)    
   

3. 기계설비 정밀점검 등 미실시 과태료
2021년 8월 9일부터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법 및 유지관리기준에 의거하여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기간내에 준비하시어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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